투자자-은행권 엇갈린 반응
집단소송 가능성·집회 예고도
홍콩H지수 연계 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 기준안을 두고 은행권과 투자자의 반응은 엇갈렸다. 투자자들은 차등 배상 기준안에 피해자들을 갈라치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은행권은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안이 높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11일 금감원의 배상 기준안은 0~100% 차등 배상이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한 만큼, 판매사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돼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아예 배상을 못 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차등 배상안은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한 바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은 이때부터 불거졌다.
이 금감원장이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에선 "최소한 50%라도 (금융권에서)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거론했던 만큼, 말을 바꿨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왔다. 2019년 DLF 사태 당시보다 배상비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관측되는 점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일괄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증거는 다 나왔다. 그런데도 DLF 사태 때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거센 반발 속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벌일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ELS 가입자 모임은 오는 15일 농협중앙회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판매사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은행권에선 예상보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배상 기준이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에선 다수 사례가 20~60% 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관측했는데, 은행권에선 대면 판매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30~50% 기본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관건이다.
이런 상황은 향후 금감원이 진행할 대표사례 분쟁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홍콩 ELS 배상 기준안 두고 "피해자 갈라치기"… "기준안 너무높다"
입력 2024-03-11 21:05
수정 2024-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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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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