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 보궐선거 10월16일
차기 선출자 취임할 때까지 유지
인천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 별세(3월11일자 1·3면 보도=유천호 강화군수 지병 별세… 5일간 군청장)로 향후 보궐선거에서 차기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윤도영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 군정을 이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강화군은 이에 따라 유 군수가 별세한 당일 윤도영 권한대행 주제로 본청, 읍·면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 전원을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행정공백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수를 새로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첫째 주 수요일이 개천절 전날이고, 둘째 주 수요일은 한글날이라 셋째 주인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향년 72세로 지난 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별세했다.
빈소는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8시30분이며, 이어 군청에서 영결식이 거행된다. 장지는 해누리공원(강화군 소재)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유천호 강화군수 별세… 윤도영 부군수 대행체제 운영
입력 2024-03-11 20:27
수정 2024-03-11 20: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3-12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