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을 빚은 허식(무·동구)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 불신임 의결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허식 전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식 전 의장의 항고 이유,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하는 대의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자율적 결의 효력은 가급적 존중해야 할 것이지, 사법권이 이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사건 의결로 신청인(허식 전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허식 전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을 효력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등의 제목을 내건 한 언론사의 5·18 특별판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해 물의를 빚은 허식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