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문답풀이·(6)] 후보자 대담·토론회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상,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합니다.

2.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그 초청 대상입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위 ①, ②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를 초청합니다.

3.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초청 외 후보자)는 어떻게 하나요?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대담·토론회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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