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사업자 선정 조사 필요
높은 수익 독점 배경 의혹도

리듬시티 "허위·왜곡" 警 고소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주민과 사업자의 잇따른 고발로 격화되고 있다.(3월12일자 8면 보도=의정부 고산동 주민 '문화융합단지 의혹' 고발장 접수)

12일 경인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고산신도시연합회 측의 고발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11개 항목에 걸쳐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고발장에서 특정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주도했는데, 시가 해당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과정이 공정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사업자 모집공고문에 없던 도시지원시설부지와 공동주택용지(분양)가 나중에 등장한 배경과 그 결과 사업자가 큰 이익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만약 수익이 나는 도시지원시설부지와 공동주택용지가 처음부터 사업자 모집 공고에 반영됐더라면 더 많은 컨소시엄이 공고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마트팜과 뽀로로테마파크가 사라지고, 이 사업들이 수익성 높은 사업들로 대체되게 된 과정과 특정 사업자가 높은 수익을 독점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표이사 A씨와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한 출자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민간 출자자들이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천억원 규모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일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주민들은 그밖에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추진한 개발사업에 공공지분을 의정부시 스스로 34%로 제한한 까닭, 전임 시장이 특정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대폭 높여주는 조치(고도제한 완화 등)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이유 등도 조사해달라고 했다.

의정부리듬시티(주)는 이런 의혹들이 허위·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 온 이형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리듬시티(주)는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의 여건을 고려해 민간지분이 높아졌으며, 특정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은 관련 규정상 가능한 일이라고 고발 내용을 반박했다. 또 스마트팜과 뽀로로테마파크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외 여건 변화로 해당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지, 일부러 이를 이용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의정부리듬시티(주)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조차 특별한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사업진행이 매우 어렵다"면서 "의도를 가지고 주장하는 정치인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이 사업 관련 비공개 공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