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

특사경은 12일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현장을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뒤, 방혈(도살한 동물의 몸에서 피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