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존리 개발부지 주변 '수년째 민원'
폭우 토사 유출 패널로 임시방편
"뒤늦게 파악후에도 또 변경 승인"
주민들 피해 보상·원상복구 촉구
화성시의 한 마을에서 불법 성토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보상과 개발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에선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에서 4천여㎡ 토지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부지에서 나온 토사와 우수가 주변 농지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과 개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해당 부지의 토지주 A씨는 2021년 5월 화성시에 농지개발계획을 밝히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시공 과정에서 시에 제출한 계단형 성토 방식이 아닌 무더기로 흙을 4m 이상 쌓아놓는 방식으로 불법 성토를 했다.
그러던 중 이듬해 불법 성토된 흙더미가 폭우에 의해 다량으로 인근 농경지로 유출돼 농민들의 매실농사와 포도농사 등에 큰 피해를 끼쳤다.
이 과정에서 시가 개발 허가를 승인한 후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 1년간 불법 성토가 이뤄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났다. 시는 이를 인지한 후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2022년 9월 관할 경찰서에 불법토지형질 변경(불법성토)으로 A씨를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고발 이후 주민들이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을 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공사는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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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A씨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을 쌓고 배수로를 변경하는 등 시정 계획을 세우고 변경허가를 신청, 시가 2022년 12월 이를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이 날 현재 해당 개발부지에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옹벽이 설치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허가를 내 준 시에서 불법 행위를 몰랐던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이를 인지했음에도 또다시 승인해준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쌓은 옹벽 역시 믿을 수 없다"며 "과거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과 해당 부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했다.
토사 유출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옹벽과 인접한 밭에 패널 등을 임시로 세우는 등 대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불법 성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이다.
또 다른 토사, 우수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변경 허가는 당국의 실익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고, 불법 성토로 인한 피해보상은 토지주와 주민들 간의 민사 영역이라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