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위반 김포 아파트
건축허가 조건이었던 고도제한을 위반해 입주가 지연됐던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단지.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위반으로 사용 승인이 미뤄지며 경찰 수사(2월13일자 8면 보도)를 받고 있는 김포의 한 아파트가 두 달여 간의 재시공을 거쳐 입주를 시작했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고촌읍 신곡리 399가구 규모의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

이에 입주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던 입주 예정자들도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가 13일까지 10여 세대가 이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월12일 입주 예정이었지만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63㎝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입주가 미뤄졌다.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높이가 57.86m 이하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낮춰 재시공하고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춰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