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회 지원 조례 의결키로
보호계획·관련기관간 협력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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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3.13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65회 임시회 폐회일인 15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추진한 배경은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고 있고 최근 들어 피해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때문이다.

양주지역도 인구증가와 빠른 도시화로 산업단지나 상업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1인 여성가구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책이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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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의원이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주시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024.3.13 /양주시의회 제공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스토킹범죄 신고는 전국 2만9천56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7월까지 신고 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해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계속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져 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범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양주시 지역실정에 맞는 스토킹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발생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