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발표
344억 들여 '서빙용 500대'도 지원
휴대전화 번호이동땐 '최대 50만원'


로봇이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데 이어, 소독도 더 활발히 하고 거리 순찰에도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를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각종 기술 혁신에 나서도 제도가 그에 맞게 개정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테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물 내부를 소독하는 로봇이 활성화됐지만, 로봇 소독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소독이 제대로 됐다는 증명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방역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로선 이런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방역 로봇의 활용처를 보다 명확히 해, 방역 로봇을 활용해 소독을 실시해도 사람이 소독을 할 때와 동일하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이나 중국 등에선 로봇을 경찰 순찰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021년부터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인 순찰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순찰 로봇 운용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활성화 단계인 서빙 로봇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들이 보다 활발히 쓸 수 있도록 올해만 344억원을 들여 로봇 500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최근 국내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국내 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 기업엔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해당 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 불만·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각 플랫폼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개정했다. 이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 등을 더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