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광사리 안전구역 경계가 지난 1월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캠프광사리 경계재조정은 인근 지역 개발부담금 감면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사안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경계재조정으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기존 양주1동에서 양주2동으로 확대되게 됐다.
시는 경계재조정을 위해 그간 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합의 등을 추진해 왔다.
새로 개발부담금 혜택을 보게 된 양주2동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부지가 있는 곳으로 이번 조치로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