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명 적발… 24명 검찰 송치
초과수수·불법중개행위 발견
“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노력”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등 65명 중 45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4일 오후 2시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잔혹한 범죄”라며 “수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동탄신도시·구리·안산 등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시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전세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힘쓰겠다”며 “전세피해지원법이 예방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도입이 관건이다. 이 밖에도 선량한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찾아내는 등 사회적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먼저, 부동산 중개 초과수수 행위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의 위법행위 380건을 적발했다. 이는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총 2억9천만원이다.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A(38)씨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은 수원 정씨일가 소유의 신축빌라 및 오피스텔 305건을 중개했는데 그 중 176건은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들은 법정 중개보수 8천만원보다 2배 많은 1억6천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146건도 적발돼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12명 중 4명 송치, 15명 입건됐다.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B(33)씨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31)씨는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해주는 조건으로 B씨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설명 위법행위는 132건이 드러났다. 수원 소재 개업공인중개사 피의자 D(39)씨와 중개보조원 등 2명은 ‘쪼개기 방식’으로 각 층별로 일부 호실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지 24건을 마치 건물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해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중개업 종사를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나 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하면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