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화재에 취약한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상인 대상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역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률(2023년 말 기준)은 전체 1만725개 상점 가운데 3천161개(29.5%)로 높지 않다. 인천시는 이달 중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중 군·구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면서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위험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상인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보험료(공제료) 지원 정책을 도입해 실행 중이다.
화재공제 상품은 보장액 기준으로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다양하다. 1백만원 보장 상품 가입자의 보험료는 1년에 1만원인데 인천시는 전액을 지원한다. 1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보장 보험 가입자는 보헙료의 80% 수준인 15만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천만원 초과 가입 시에는 건물 구조에 따라 ‘A급 건물’은 최대 12만2천720원, ‘B급 건물’은 최대 16만5천400원 이내로 지원한다. A급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불연재료 지붕을 쓰는 건물이고 B급 건물은 A급 이외 다른 구조와 재질로 지어진 건물이다.
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화재공제 가입 후,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군·구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