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대상 개정조례 입법예고중
6월중 절차 마무리… 하반기 적용
인천 중구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훈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중구는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 3건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인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월 5만원씩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해당한다.
인상안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4월 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올 4월 말에 있을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면 6월 중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된다. 중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된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올해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중구 보훈수당 2배로… 월 10만원 받는다
입력 2024-03-14 19:10
수정 2024-03-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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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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