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수사 결과
초과수수 부당이익 65명 '2억9천'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등 65명 중 45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잔혹한 범죄"라며 "수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동탄신도시·구리·안산 등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시·군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 초과수수 행위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의 위법행위 380건을 적발했다. 이는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총 2억9천만원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146건도 적발돼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12명 중 4명 송치, 15명 입건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해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중개업 종사를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나 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하면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전세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힘쓰겠다"며 "전세피해지원법이 예방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도입이 관건이다. 이 밖에도 선량한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찾아내는 등 사회적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