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좁고 빗물 배수 경사까지 있어
미끄러져 안면골절… 수술 받아야

市 "경기도 소관 설치 협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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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도로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야 할 자리에 배수로 덮개가 덮여 있고 배수를 위해 노면도 기울어져 있다. 2024.3.14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양주시가 인도를 확보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도로에서 80대 노인이 넘어져 중상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사고 피해자 A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10분께 양주시 중앙로(지방도 98호선) 신천 부근 도로를 시청 방향으로 걷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도로는 백석읍 구도심을 관통해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사고 시점은 인근에 주택가가 있지만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고 경사진 흙노면으로 방치돼 있다.

A씨는 이곳을 지나다 경사진 노면에서 미끄러지며 아래 철제 배수구 덮개에 얼굴을 부딪혔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얼굴에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안면골절이 심각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구급차가 신고 후 20분이나 지나 도착하는 바람에 출혈도 심해 자칫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

사고 지점은 왕복 2차로로 폭이 좁아지는 구간으로 보행로로 사용해야 할 노면은 보도블록이 아닌 흙인데다 빗물 배수를 위해 경사마저 져 있어 평소에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런 민원에도 사실상 '인도 없는 도로'를 장기간 방치해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씨 가족은 이번 사고와 관련, 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내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도로가 경기도 지방도로라 도 소관이어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에 요청해야 한다"며 "인도 설치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