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원장 부탁에 교포인 척
국내서 발행 성범죄 이력만 조회
매년 10여건 이나… "기준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의 원어민 교사 채용 기준과 달리 학원가에선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 및 농어촌 지역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채용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경우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 위탁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선발하고 있다.
선발기준을 보면 교육학 또는 어학관련 학위, 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 확인서와 채용 신체검사, 마약검사 등이 있다. 또한 제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으면 계약 체결을 무효화 하는 안전 대책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학원가에선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학력과 국적, 국내에서 발급받은 성범죄 이력 조회서 정도만 확인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학원 규모와 상관없이 부실한 원어민 교사 채용 기준으로 인해 원어민 사칭 혹은 부적격 인물 채용 등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국적의 유학생 A(26·여)씨는 지난 2022년 여름 남양주시의 한 영어학원 원장으로부터 교포인 척 원어민 교사 역할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받았다. 10년 넘게 영미권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한국 국적인 A씨는 몇 개월간 원장의 요청대로 원어민 회화수업을 맡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뒀다.
부천시내 한 영어학원에선 지난해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는 영국 국적의 남성 B씨가 본국에 있을 때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학부모들 사이에 알려져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당시 B씨는 국내에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과도한 음주, 흡연 등으로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여 결국 학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학원 강사와 관련한 범죄가 매년 10여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학원 강사들 사이에선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예방 등을 위해선 원어민 교사를 선발하는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 한 학원 부원장으로 일하는 이모(41)씨는 "원어민 강사 채용이 쉬우니 그만큼 계약기간도 지키지 않고 수업도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고, 수원시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강사 이모(27)씨는 "한국 강사에 비해 원어민 교사 검증절차가 더 부실해 수업 중 아이들과 마찰을 빚는 교사도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영어학원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학원 간 이직률이 잦기 때문에 채용 전 종전 근무지에 연락해 평판 등을 조회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마약 투약해도 아무도 몰라… 외국인 학원강사 '검증부실'
입력 2024-03-14 20:45
수정 2024-04-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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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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