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오랜기간 軍인권 노력…
철회 안할때 '긴급 행동'" 경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추천위)가 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에 임태훈 후보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권 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긴급 행동에 나선다는 내용을 지난 13일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의 긴급 행동 가능성이 나오면서 선거 연대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14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김상근 위원장은 공문을 통해 임태훈 후보를 제외시키는 결정은 더불어민주연합 인권에 대한 낮은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적격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권 단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긴급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천위는 공문에서 임태훈 후보에 대해 "오랜 기간 군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채상병 사건을 이슈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올 2월에는 김근태 재단에서 시상하는 김근태 상을 받고, 김근태 재단의 이사장은 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홍익표)"라고 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보편적 인권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 후보는 병역 기피 사유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임 소장은 이의 신청도 했지만 즉각 기각됐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5년 12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제 규약 18조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