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한 공동묘지에서 60대 노동자가 석축공사 작업을 하던 중 운반기계에 깔려 숨졌다.
15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매산동의 한 공동묘지에서 60대 A씨가 석물 등을 운반하는 기계(콤바인)에 깔려 숨졌다. A씨는 해당 기계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기계가 경사면에서 실려있던 자재와 함께 뒤로 밀리면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포함해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해당 기계가 불법적인 형태로 개조돼 작업에 이용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의 사고 책임이 드러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반기계는 차량은 아니다. 석공들이 묘지에서 돌과 시멘트 등을 나르는 기계로 쓰이는 것 같고, 경운기 형태로 보면 된다”며 “어떤 형태로 작동해서 사고가 난 것인지 국과수에 기계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