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유권자 '거소투표' 신고… 요양원·병원 등 거주지 우편 투표
1.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2024년 3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요양원·병원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리프트가 설치된 전용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며,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시각·청각·발달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이 있나요?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세대에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ARS를 통해 투표일시 및 투표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투표소에 기호 등을 점자로 표기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여 투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투표안내영상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합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시 한국수어통역 등을 동시에 방영하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청각장애인에게는 영상통화 수어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유권자의 선거참여 독려와 정보 안내를 위해 교육자료를 제작·배부합니다. 또한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인유권자가 선거에 대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용, 교육자(보호자 등)용 강의자료를 제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투표절차, 유의사항을 쉽게 설명한 책자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장애인거주시설·복지관 등에 배부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