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8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중 공공임대 우선공급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우선공급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비용·행정상 이유로 매입하지 못할 경우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인천시는 기존에 긴급지원주택으로 이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만 이사비를 지원했는데, 지난달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범위를 한층 완화했다.
지원 항목은 포장·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이사에 필요한 비용이다. 지원 한도는 150만원 이내다.
희망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주택 입주 후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민등록등본, 공공임대 우선공급 이주 계약서,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주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