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단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500만원, 그 외에는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31-790-63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