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갑’ 김승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쳐…정자지구·천천지구 포함”
‘수원갑’ 김승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쳐…정자지구·천천지구 포함”. /김승원 의원실 제공

정자지구·천천지구 포함

“도시혁명을 이끌 사업”

수원갑 지역구의 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지난 13일 종료돼 장안구 정자지구와 천천지구의 행정절차 완료까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당초 법률에 포함되지 못했던 정자지구와 천천지구가 시행령에 포함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재정비가 가능하게 돼 뜻깊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도시혁명을 이끌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시행령(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및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정자지구와 천천지구를 포함한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수원시 지역에서 부과되거나 징수된 사례도 없기 때문에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상향되면 수원시에서 재건축초과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출마 선언으로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교통·미래·도시 분야의 ‘3대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도시혁명은 종합운동장·경기도인재개발원 주변 등의 역세권 개발, 이목동과 정자 1·2·3동을 잇는 재구조화, 영화동과 연무동의 역사문화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