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인사위반, 부당지시, 갑질행위 근절에 주력하며 청렴도 향상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는 시장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시행 목록, 청렴도 조사 및 포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핵심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권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양주시는 2022년 종합청렴도 4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 모두 합심해 부패 방지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