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아이템 거래 사기 범행
오픈채팅방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채팅화면/인천경찰청 제공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2천800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에 쓰이는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피해자 55명을 속여 2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면 해당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A씨는 지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옮기며 도피했고, 지난 11일 인천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캅’(인터넷 사기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 이력 등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