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일반·휴게음식점 중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곳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비용, 주방환기시설 교체·청소 비용, 키오스크 설치 비용이다. 업소별로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5일까지 남동구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선진 외식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