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피해자 확대·150만원까지
이미 거처 옮긴 가구도 소급 적용
대출이자 2년·월세 최대1년 지원도
인천시는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도 이사비를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제정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긴급주거주택 입주자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피해자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가 제공하는 긴급 주거주택(2월 말 기준 248가구 확보)으로 이사할 때만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공공매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때 LH는 피해자에게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긴급 주거주택 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주택으로 이미 거처를 옮긴 전세사기 피해 가구도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032)440-4749)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사비 지원 이외에도 대출 이자 지원(2년),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등을 하고 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 피해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전세사기 '공공임대行' 이사비 받는다
입력 2024-03-18 19:12
수정 2024-03-18 19:1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3-19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