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1억6600만원 부과

인천에 본사를 둔 HDC영창(구 영창악기)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HDC영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6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같은 해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이 같은 내용을 5차례 이상 공지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최대 3개월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도 공지에 포함했다.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온라인 대리점의 가격을 감시했다. 또 가격을 낮춘 대리점들에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2021년에는 최저 판매가격 강제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토록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다. 영창의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점유율은 47.2%(2022년 기준)로 피아노 업계 1위다.
공정위는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해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