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청사. /경인일보DB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B(34)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복도에서 B씨가 말을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B씨로부터 얼굴을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