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500만원, 비례대표 500만원 기탁금 납부해야

수검표 시연 (15)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검표 시연을 하고 있다./경인일보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22일 양일 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천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감액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