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농민들의 사회적 보상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접수는 19일까지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현재 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시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된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등록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한 뒤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