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6일전부터 결과 공표·보도 금지… 조사의뢰자·기관 등 12개 사항 공개
1.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월 4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금지 기간 중 공표하는 경우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12가지 사항이란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3.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선거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