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언어코치 등 대상 '임금 보전'
화성시 등 일부 시군만 별도예산
"사업주체 여가부, 근본해법 필요"

결혼이주여성들이 정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십수년 일해도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3월15일자 5면 보도="한국인 동료와 다른 호봉표" 피켓 든 결혼이주자), 경기지역 시군들은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이마저도 일부 시군에 불과해 지원 여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 시군별 편차를 줄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안산·안양·광주 등 7개 시군이 위탁해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언어발달지도사 등은 호봉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특수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이들 업무에 호봉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지만, 지자체마다 별도 예산 마련 등을 통해 호봉 적용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정책을 변화한 것이다.

호봉 적용에 나선 지자체들은 처우개선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주변 업무와의 '임금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센터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업무 사이에서 급여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컸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살펴 호봉적용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고, 안양시 관계자는 "호봉적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지자체마다 별도의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침사항에 따라 인건비를 시 예산으로 따로 확보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내에서 이 같은 업무를 함에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과 의지 여하에 따라 호봉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업주체인 정부가 예산을 증원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호봉 미적용 업무에 대해 시 예산을 추가로 들여 가족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결국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