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처벌 적용 대상 시설은 공중이용시설을 포함, 151곳에 이른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 중대재해예방팀은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서에서 수립한 예산 및 인력 확보 현황, 시설물 점검 계획 등을 검토, 최종 총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중대재해 대응계획에 따라 교량, 상하수도, 청사시설, 지하차도, 옹벽, 노유자 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4월부터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