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고농축 대마오일 등 밀수한 일당 구속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고농축 대마오일. /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고농축 대마오일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고농축 대마오일와 흡연기기를 밀수입한 40대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고농축 대마오일 등을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했다.

A씨는 몰래 들여온 고농축 대마오일을 원료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캐나다에서 대마오일 1g은 한화 4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대마오일 1g이 함유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2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이들은 차익을 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1.5㎏을 적발했고, 이후 수취인 A씨를 검거했다. 또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도주를 시도하던 B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밀수입을 추가로 발견하고 당시 들여온 대마오일 0.3㎏을 압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대마오일을 분석한 결과 THC 농도가 77%(대마초의 THC 농도는 약 2~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THC(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는 대마초에 포함돼 있으며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흡입하게 되면 불안, 공황, 주의력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마오일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내에 유통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2kg의 대마오일 밀수입 등을 적발했다. 약 2백만 회를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