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 토대 추가사업 검토


이사비 대상 확대 가장 먼저 추진
긴급생계비·소송 경비 등 가능
"100만원씩 지급 30억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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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제. /경인일보DB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긴급 생계비와 소송 경비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23일 제정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현행 지원책(긴급주거·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달 5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재원 효율성,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긴급생계비,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이사비나 월세 등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신청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원해온 이사비와 월세 등은 이사를 하는 가구로 한정돼 있었는데, 경기도가 긴급생계비로 이를 보완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소송 수행 비용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에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 신속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일단 이사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향을 택했다.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가 제공하는 긴급주거주택(2월 말 기준 248가구 확보)에 입주하는 가구로 한정했던 것을 LH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인천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이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등의 목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대략 3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명시된 만큼 시장의 의지가 있다면 추가 지원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우선 가장 시급한 이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긴급생계비와 경매·소송비 지원 외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월 초까지 추가 지원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