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화 '야간외출 제한 위반'
생계지원비·방범초소 운영 중단
아내와의 불화를 이유로 집을 나가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기소된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실형기간동안은 조두순이 받던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비도, 그의 거주지 주변에 유지되던 방범초소 운영도 중단될 예정이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형을 내린 뒤 법정 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나,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동시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1회의 위반행위라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고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 판사의 판결을 듣는 과정부터 선고 이후까지 진정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력이 약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그에게 헤드셋을 착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재판장님, 예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들려요"라고 말을 계속 자르는가 하면, 선고 뒤엔 "(10년 전 종영한 TV프로그램)사랑과 전쟁이라는 걸 보니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갔다. 그게 잘못이냐"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한편 정부는 조두순이 지급받던 기초생활수급 생계지원비를 징역기간동안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서 운영되던 특별치안센터의 24시간 근무 체제도 잠시 중단될 예정이다.
그동안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조두순의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왔고, 지난해 12월 그의 야간 무단 외출 적발도 이들에 의해 이뤄졌었다.
/황준성·김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
밤에 집 나간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4-03-20 20:51
수정 2024-03-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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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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