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고귀한 축제다. 오는 28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정당·후보자, 유권자에게는 본격적인 축제의 장이 열린다. 봄꽃 같은 아름다운 선거의 실현을 위해 주요 선거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먼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이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자동동보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이나 전화(오전 6시~오후 11시)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선관위 규칙(길이·너비·높이 25㎝ 이내) 범위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한 경우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은 누구나 선거운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 등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오는 4월10일.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정부의 정책을 검토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상대 정당과 후보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본인을 대신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문화가 자리매김할 때에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가장 아름다운 봄의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김소희 남양주시선관위 지도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