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제빵공장 끼임사고 첫 재판
"안타깝지만 형사적 책임은 의문"

허영인 SPC 회장 '중처법' 기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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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 관련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재판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2024.3.21 /김산기자mountain@kyeongin.com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망사고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사건 경위나 정황, 지위, 담당업무, 보건안전의무 행위 등을 고려할때 과연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안전주의의무를 다 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과실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게 맞느냐'는 박 판사 질의에 "맞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씨는 재판을 마친 직후 혐의 부인 취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찾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도 강씨에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공장장과 안전관리자 등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해서는 실질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했으나 지난달 최종 기각되면서 허영인 회장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1일로 사망사고 목격자 및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