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중 79%가 표시기간 위반
오는 3월 27일까지 시군과 집중 점검 계획
경기도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2천489개를 정비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수원, 고양, 부천, 평택에서 도-시군 합동 점검하고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 설치기간(15일) 위반이 1천96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방법 위반 159건으로 확인됐다. 도는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은 것은 정당의 자진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 사례 증가 등 정당 현수막 난립이 예상돼 오는 3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다.
선거기간인 오는 3월28일부터 4월1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