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출연기관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이 기관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 정당 후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재)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근무 중인 A(일반5급·노동조합위원장)씨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했다.
A씨는 ‘총선 끝나고 22대 개원하면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개헌안 통과시키고 탄핵도 해야 한다.’, ‘200석 넘겨서 탄핵도 하고 개헌도 했으면 좋겠다.’, ‘4년 중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8년 대통령 하면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재)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취업규정 상 직원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 부작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청렴의무 위반(재단인사규정) 및 정치운동금지 위반(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 해당하면 파면, 해임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수원시의원은 “이재준 시장 취임 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벌써 두 번째 발생했다”면서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기강이 잘 정비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수원시의 한 공직자가 SNS 단톡방에 중앙 정권에 대한 질타와 조롱이 주된 목적인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됐었다. 당시 정종윤 수원시의원은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재)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측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직원 보고’가 접수됨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조사 및 확인서 징구,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