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농민·어민 수당을 4월부터 지급한다. 인천에서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매월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역 농어업인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아 적격 심사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역 농민과 어민에게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군·구 예산 분담 협의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한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는 지난 1월 기준 인천에 2년간 거주했거나,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인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자(최근 3년) ▲농지법·산지관리법·축산법·수산업법 등 위반 처분받은 자 등이다.
인천시는 내달 신청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결정해 1~4월분 20만원을 주고, 5월부터는 매달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당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매달 5만원… 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4-03-24 19:58
수정 2024-03-24 19:5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3-25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