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권선초등학교 일부 구간에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조병노)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권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구간의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위치는 솔밭사거리에서 권선6구역 재개발 구역 게이트2(약 80m) 구간으로 오전 8~9시와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공사 차량(4.5t 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통행이 제한된다.

앞서 권선6구역 재개발공사로 공사 차량이 권선초 통학로를 이용하자 지난 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간담회를 갖고 권선초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선 400여명의 어린이가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아파트에서 솔밭사거리를 건너 권선초교로 이동하는 통학로에 대형덤프트럭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요 안건이었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사 차량 통행제한과 더불어 제한속도를 하향 지정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건널목, 방호울타리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