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국외 거주·체류 국민 대상, 3월 27일~4월 1일 공관 투표소 설치
1.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재여부 확인방법 : ova.nec.go.kr 접속 → 재외선거인영구명부 등재자 확인
2. 재외투표소 투표일은?
3월 27일(수)부터 4월 1일(월)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4. 2. ~ 10.)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합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4. 2. 10.까지 주소지 기준
3. 국외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인터넷 광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