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사고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59.4%)가 빠졌다고 발표했다. 아파트를 시공한 5개 건설사가 품질 실험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앞서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5개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GS건설에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8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도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GS건설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법원, GS건설 집행정지 신청 인용…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제동
입력 2024-03-24 19:12
수정 2024-03-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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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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