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상관인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관인 B(41) 상사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상사 매일 쉬네. 그×× 월급 받으면 안 돼"라고 욕설을 했고, 같은 해 9월에도 다른 동기에게 "B상사 ×같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A씨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는 취지에서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언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군의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