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2월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결과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818만명으로 쿠팡(3천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736만명의 11번가는 3위로 밀려났고 테무(581만명)가 바짝 추적중이다. 5위 G마켓(553만명), 6위 티몬(361만명)까지 제쳤다. 2위 알리와 4위 테무 이용자는 1천400만명에 육박한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초특가 할인 공세와 공격적인 회원 확보로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부작용도 속출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면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방치돼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에 달했다. 전년 93건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비자 상담건수는 673건으로 전년 228건보다 3배나 늘었다. 이중 피해 구제가 겨우 30건이라는 점은 심각한 대목이다. 짝퉁을 버젓이 판매하고, 배송 오류는 물론 불량 상품의 반품 퇴짜와 까다로운 환불 절차에 소비자들은 속이 터진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각종 구매·반품·반송 확인 서류는 물론 환불 증빙자료, 통장사본을 요구하기도 한다. 갑질 중의 갑질이다.
도를 넘는 광고·마케팅도 소비자를 우롱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디트와 사은품으로 상품을 싸게 구입하는 '테무깡'이 대표적이다. 다단계 사업처럼 다른 고객을 유치하면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룰렛 방식으로 코인 100개를 모아야 하지만 코인 1개가 모자랄 때 소수점 자릿수 코인을 지급하니 몇 명을 더 가입시켜야 미션이 끝날지 알 수 없다. 알리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거래되고 최음제 의심상품이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니 상도덕 없는 무법천지다.
유통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데 정부 대응은 뒷북이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5월부터 해외 직구 가짜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 금지 원료·성분이 포함됐는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경 없는 쇼핑 전쟁에서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