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한 협동조합이 당동지역에 시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해 주의를 내린 것과 관련(2023년 8월24일자 8면 보도), 재차 시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 협동조합이 최근까지 당동 772-14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홍보하는 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서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은 이런 요건 등을 갖춰야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원 및 발기인 상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출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 모집 등이 성행하다 보니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많아,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 사업 주체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며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