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비 최대 300만원 지원
지난 2011년부터 총 596억원 지원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천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
경기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97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와 지붕개량을 작업한다.
또한 도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총 596억원을 지원해 2만1천496동을 철거했고, 34억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