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법률 제정 내달 시행 앞둬
안전성 문제 최우선 해결할 숙제
킨텍스~김포공항 14㎞ 구간
실증사업 차질없이 실행돼야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특수 항공기(eVTOL, ele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를 이용해 도심 상공을 오가며 사람·화물운송은 물론 응급·재난 상황 대응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부상하고 있다.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 없어 공간 확보에 용이하고 전기 추진 방식을 활용해 친환경적이며 소음이 적다는 강점이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따르면 글로벌 UAM 시장은 오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6천억원), 2030년 516억달러(약 68조9천억원), 2040년 6천90억달러(약 813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보니 미국과 유럽, 중국은 국가 차원으로 UAM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고, 내로라할 기업들은 UAM 관련 연구와 시제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열망은 우리나라도 못지 않다. 교통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UAM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UAM 전담 부서인 도심항공정책과를 신설했고 2020년 6월에는 K-UAM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47개 단체로 구성된 산학연관 정책공동체인 UAM Team Korea를 발족해 핵심기술 R&D 추진·실증 등 K-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10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심항공교통법은 UAM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UAM이 상용화되고 UAM 산업이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전, 보안, 사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K-UAM의 상용화는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에서 UAM 상용화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UAM 기체 개발기업의 1.2% 수준인 4개 기업에 불과하며 관련 기술 수준도 60∼70%로 국제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이 낮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이 급선무다.
안전성 문제도 해결할 숙제이다. UAM의 운항은 도심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인 표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UAM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체 개발이나 운용체계 인프라 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제를 요구한다면 UAM 실현은 지연될 수밖에 없지만, 안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변함없다.
무엇보다도 UAM 상용화를 위해선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가 전담하던 공항시설 운영과 항공교통 관제 서비스 등 UAM 교통관리 업무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산업생태계 중심축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UAM 시장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이지만,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토부가 주관하는 'UAM 2단계 실증노선사업' 지역으로 최종 확정돼 킨텍스 인근 1만8천㎡ 부지에 버티포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킨텍스~김포공항 14㎞ 구간의 실증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하늘길 시대를 활짝 여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 자유롭게 도심을 날아다니는 인류의 오래된 꿈,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오준환 경기도의원